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제8절 각종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8절 각종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90어절 · 삭제 130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온라인학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소속된 해당하는학교에 학생에게개설된 입학금,과목 수업료,외의 급식비과목을 등이수하고자 대통령령으로하는 정하는학생을 비용(이하대상으로 "교육비"라방송ㆍ정보통신 한다)의매체 전부등을 또는활용한 일부를시간제수업을 예산의원격으로 범위에서제공하기 지원할위한 수공립학교로서 있다.각종학교에 <개정해당하는 2014.12.30>
1.
학교(이하 본인"온라인학교"라 또는한다)에 그대해서는 보호자가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제8조제2항, 보장법」제17조, 제12조제3항제18조, 및제24조제4항, 제12조의2에제25조제1항, 따른제26조, 수급권자인제27조, 학생
2.
제31조제2항ㆍ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32조제1항, 제5조에제34조제1항, 따른제60조제3항을 보호대상자인적용하지 학생
3
아니한다.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국민기초생활설립 보장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학칙, 내용의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지원을학생생활기록의 받고작성ㆍ관리, 있는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구성ㆍ운영, 그 범위에서 제1항에밖에 따른설립ㆍ운영에 교육비필요한 지원을사항은 하지대통령령으로 아니한다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4(온라인학교)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