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특수학급 다음 조 제59조통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