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 다른 법령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고등기술학교 다음 조 제56조특수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