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5조 학교 등의 폐쇄이 법령제67조 벌칙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과정 다음 조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