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과정)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6조 수업연한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 상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 상위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다음 조 제50조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