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절 학교민원 대응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153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6조 삭제 <2004.1.29>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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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99@2026-10-29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