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제3절 학교민원 대응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140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5조 삭제 <2004.1.29>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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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99@2026-10-29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