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