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학교발전기금)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이 법령제32조 기능이 법령제60조의2 외국인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학교발전기금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기능 다음 조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