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0조의2 외국인학교이 법령제68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다음 조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