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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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