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제3장 등기부 등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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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