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규칙제162조 가등기 또는 부…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이의 · 제28회 · #1309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이전 조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다음 조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