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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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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