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85조 통칙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36조의2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84조 과태료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34조 자동차의 튜닝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3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4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5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6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7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8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5조의19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신설2027. 7. 1. 시행 예정
-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2조 보고ㆍ검사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4조 과징금의 부과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5조 청문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6조 수수료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79조 벌칙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81조 벌칙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84조 과태료개정2027. 7.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5조
- 제2장 자동차의 등록31조
- 제5조등록
-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 제8조신규등록
-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 제11조변경등록
- 제12조이전등록
-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제13조말소등록
- 제14조압류등록
-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제17조
삭제 -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 제24조
삭제 -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예고
-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예고
-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 제30조의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 제30조의12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예고
-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자동차의 튜닝예고
-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예고
-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4조의5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 제5장 자동차의 검사11조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 제54조결격사유
-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제58조의2모범사업자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 제61조
삭제 -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예고
-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68조연합회
- 제8장 보칙18조
- 제9장 벌칙8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8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82호, 2025. 12. 2.>
제2조(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성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의7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결함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된 결함에 한정한다.
제3조(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항 전단ㆍ후단,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7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54호, 2024. 12. 3.>
제2조(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91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20339호, 2024. 2. 20.>
부칙 <제20298호, 2024. 2. 13.>
제2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하자의 추정에 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인증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76호, 2024. 1. 30.>
부칙 <제20045호, 2024. 1. 16.>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87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80호, 2024. 1. 9.>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24호, 2023. 9. 14.>
제2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685호, 2023. 8. 16.>
제2조(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및 핵심장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인증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의8(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튜닝부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15호, 2023. 3. 28.>
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54호, 2022. 11. 15.>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949호, 2022. 6. 10.>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44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부칙 <제18559호, 2021. 12. 7.>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051호, 2021. 4. 13.>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65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553호, 2020. 10. 20.>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5호, 2020. 4. 7.>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50호, 2020. 2. 4.>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34호, 2019. 11. 26.>
부칙 <제16564호, 2019. 8. 27.>
부칙 <제1630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736호, 2018. 8. 14.>
부칙 <제15681호, 2018. 6. 12.>
부칙 <제15402호, 2018. 2. 21.>
부칙 <제15321호, 2017. 12. 26.>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50호, 2017. 10. 24.>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ㆍ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39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864호, 2017. 8. 9.>
부칙 <제14546호, 2017. 1. 17.>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33호, 2016. 1. 28.>
부칙 <제13686호, 2015. 12. 29.>
제2조(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매되는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86호, 2015. 8. 11.>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사업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089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986호, 2015. 1. 6.>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ㆍ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72호, 2014. 3. 18.>
제2조(말소등록 차량의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17호, 2014. 1. 7.>
부칙 <제12146호, 2013. 12. 30.>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929호, 2013. 7. 16.>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7제2항ㆍ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8호, 2012. 12. 18.>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49호, 2012. 5. 23.>
부칙 <제11190호, 2012. 1. 17.>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21호, 2011. 5. 24.>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867호, 2009. 12. 29.>
부칙 <제0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449호, 2009. 2. 6.>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09109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9105호, 2008. 6. 5.>
부칙 <제09066호, 2008. 3. 28.>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980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979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ㆍ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ㆍ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8호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ㆍ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36조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3항제5호ㆍ제4항ㆍ제6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58호, 2007. 10. 17.>
부칙 <제0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8254호, 2007. 1. 19.>
부칙 <제07471호, 2005. 3. 31.>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100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06730호, 2002. 8. 26.>
제2조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70호, 2001. 4. 7.>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68호, 1999. 4. 15.>
부칙 <제05729호, 1999. 1. 29.>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303호, 1997. 3.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104호, 1995. 12. 29.>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ㆍ제12조ㆍ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2조ㆍ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6. 3. 시행분
◇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시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8, 제47조의13ㆍ제81조제25호의2 신설).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제57조의2제3항 및 제6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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