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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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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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