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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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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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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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605@2025-02-21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