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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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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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5. 1. 10.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3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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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1.9>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고지하고 자동차제69조에 제작증에도따른 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유를즉시 기재하여야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24,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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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123@2025-01-10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1.9>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24,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