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 다른 법령전자정부법제40조 심사ㆍ승인ㆍ협… 다른 법령전자정부법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신규등록이 법령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이 법령제8조의2 자동차제작ㆍ판…이 법령제13조 말소등록이 법령제30조의10 자동차 사이버보…이 법령제34조의5 자동차제작자등…이 법령제43조 자동차검사이 법령제43조 자동차검사이 법령제45조의3 지정의 취소 등이 법령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이 법령제46조의2 검사기술인력의 …이 법령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이 법령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이 법령제51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이 법령제51조의5 이륜자동차검사 …이 법령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이 법령제76조 수수료이 법령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이 법령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33조의2 자동차 소음ㆍ진… 다른 법령민원처리법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7조의4 화물운송행정 관…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공 가능 정보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권한의 위임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9조 업무의 위탁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9조 업무의 위탁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