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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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419@2024-05-14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