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7조의8 자동차안전ㆍ하…이 법령제81조 벌칙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12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다음 조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