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