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ㆍ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2015.12.10, 2018.10.23, 2025.3.14>
② 삭제 <2002.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6, 2018.10.23, 2020.9.22, 2025.3.14>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 법 제40조제1항(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8.10.2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10.6, 2018.10.23, 2024.1.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2015.10.6, 2018.10.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2015.10.6>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⑤ 자동차제작ㆍ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