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