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