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제2장 자동차의 등록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