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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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