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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