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9조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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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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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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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877@202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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