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