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79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79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9조(과태료) 2단 9 · 3단 19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