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 ⑤이 법령제36조 ①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다음 조 제67조보고ㆍ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