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제5장 보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