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