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