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