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1장 총칙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 삭제 <2013.8.6>

④ 삭제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