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