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2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6>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2. 시행분 → 2026. 7. 2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우 관계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제16조제2항에 장따른 및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요청하는 피해에경우에는 대한관계 지원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하는장 기관으로서및 대통령령으로지원실시기관의 정하는장에게 기관(이하소속 "지원실시기관"이라직원을 한다)의제14조의2제3항에 장에게따른 소속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을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026.1.21>
⑤ 삭제 <2013.8.6>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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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883@2026-07-22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026.1.21>

⑤ 삭제 <2013.8.6>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