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장 벌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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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