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65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장 벌칙

제65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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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6.2>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6. 9.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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