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제4장 보칙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장 보칙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ㆍ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