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청문 다음 조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