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6조에 따른 처분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다음 조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