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다음 조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