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