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
제32조(기금의 용도)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2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