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저작권등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를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② ←①이 법령제47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다음 조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