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다음 조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