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제2절 대부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2절 대부

제46조(대부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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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 다른 법령이 법령제59조 위탁 개발이 법령제65조의11 지식재산의 사용…이 법령제65조의11 지식재산의 사용…경제자유구역법제17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과기출연기관법제7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항만법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 다른 법령외국인투자법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31조의2 종전 도의 청사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46조 토지ㆍ건물 등의…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7조 국유의 토지 또…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7조 국유의 토지 또… 다른 법령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방위사업법제32조의2 군수품ㆍ국유재… 다른 법령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 군수품ㆍ국유재…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11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50조 대부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0조 대부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준용규정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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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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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349@2026-02-19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6>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대부기간에 관계없이 제1항의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