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